상반기 인사서 수사 감찰 인력 선발내사 종결 등 수사 과정 집중 점검비위 포착시 즉각 감찰 진행…징계 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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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정상윤 기자
2년 전 폐지된 수사 감찰제가 서울경찰청에서 부활한다.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를 무혐의 처리하고 경찰 인사가 로펌에 합류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오자 이를 차단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점검한다는 취지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오는 3월 상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수사 감찰 전담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 중 4명은 수사 감찰 업무를 전담한다.수사 감찰팀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사건 유출 및 방치 ▲직권남용·금품수수 ▲절차 위반 ▲허위 서류 작성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감찰한다. 수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했는지도 점검한다.수사 감찰팀은 서울 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할 경우 즉시 감찰에 돌입할 수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수사과장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징계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이는 지난 2024년 김병기 의원 부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 내사에 착수한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수사 무마 의혹으로 다시 수사망에 오른 점, 방송인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을 수사하던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전에는 수사심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맡고 있었다. 수사심사관제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서울청은 당시 8명 규모로 수사 감찰을 운영했다.하지만 수사심사관제가 지난 2023년 10월 경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치안 업무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서울청도 해당 사무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이관했다.수사 감찰이 부활하면서 내사 종결은 최우선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대한 송치 이전 내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이른바 '암장'될 가능성도 있어 조처가 적법했는지 살펴볼 수 없었다.한 경찰 출신 인사는 "현행 구조상 경찰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조용히 덮어도 이를 지적할 수단이 없는데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나"라며 "수사 감찰은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다른 경찰 출신 인사는 "수사 감찰이 다시 도입되면서 통제 장치를 만든 것은 좋은 시도이나 경찰이 대다수의 사건을 맡는 상황 속 한정된 인력으로 서울 내 진행되는 사건을 어떻게 점검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