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항소 제기로 법적 공방 지속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풋옵션 권리 행사 정지
  • ▲ 민희진(오케이 레코즈 대표)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하이브 풋옵션 관련 기자회견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민희진(오케이 레코즈 대표) 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하이브 풋옵션 관련 기자회견에서 준비해온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그리고 2026년 이번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경영권 찬탈'과 '탬퍼링'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상임을 밝혀줬다"며 "(본인이) 제기했던 창작 윤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 회사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경영 판단이었음을 인정해줬다"고 전했다.

    민 대표는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될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모든 소송이 종료돼야 아티스트와 그 가족, 팬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지난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1심 판결에 따른 256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지난 23일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결정으로 하이브의 민 대표에 대한 풋옵션 대금 지급 강제집행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