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부 승소 판결 … "권 변호사와 해미르, 공동 배상 책임"피해자 모친 "소송비용 부담 이해 못해 … 항소할 것"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피해자 유족을 재판에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피해자의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해미르가 공동해서 이씨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6월 16일부터 2024년 6월 11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의 권 변호사와 해미르에 대한 나머지 청구, 해미르 대표와 해미르 대표변호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송비용 중 이씨와 권 변호사, 해미르 사이에 생긴 부분에 4분의3은 원고가 4분의1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씨와 해미르 대표 및 대표변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씨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이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내가 제대로 잘 듣기는 했는지 혼미하다"며 "내가 들은 것 중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금액 5000만 원 이야기는 조정 때 나온 금액"이라며 "재판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실낱같은 기대는 있있나보다. 너무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 변호사가 작년 4월 마지막 통화에서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도 지키지 않았고 어떠한 해명도 없다"고도 말했다.

    이씨는 항소의 뜻도 밝혔다. 그는 "항소는 당연하게 할 것"이라며 "안 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라도 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은 지난 2015년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뒤 약 2달 만에 극단 선택을 했다.

    피해자 유족측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고 권 변호사는 유족측 대리인을 맡았다.

    1심은 2022년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원고의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 났다. 패소 이유는 권 변호사의 재판 3회 불출석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유족측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