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알선 명목 골프 접대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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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 재판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해 19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고향 후배 초청으로 골프 모임에 나가 사업가 A씨로부터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와 식사접대를 받고 현금 500만 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공수처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제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확인결과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다른 것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으나 제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