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2개월 확정'합의금 받으려 고소' …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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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오 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 내에서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후배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그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의 평판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뒤늦게 오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오 씨가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이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오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