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2개월 확정'합의금 받으려 고소' …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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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축구선수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오 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 내에서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후배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의 평판 등을 우려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뒤늦게 오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오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오 씨가 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이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축구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생활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오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