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주 법무법인 순항 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대법원 국선 변호인 활동전세사기·아동학대 등 공익 분야 사건 다수 해결"정신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어내는 변호사 되고 싶어"
  • ▲ 원영주(사법연수원 40기) 법률사무소 순항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원영주(사법연수원 40기) 법률사무소 순항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원영주 변호사님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는 의뢰인들의 감사 인사가 가장 뿌듯합니다. 의뢰인들이 세월이 지나 문득 과거 일들을 떠올렸을 때 고마운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법률사무소 순항의 원영주 변호사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사람 냄새나는 변호사'로 정평이 나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길을 걸어오며 딱딱하고 냉철한 법률가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서울대 인문대를 졸업한 뒤 2001년 동대학원 행정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40기)해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원 변호사는 학창 시절부터 사회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業)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행정학을 전공했음에도 사법고시에 도전해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와 대법원 국선 변호인을 거치며 전세사기나 아동학대 같은 공익 분야 사건으로 빼곡한 그의 이력에서도 이같은 갈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제가 스스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만큼 행정 분야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소속되는 것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소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변호사라면 법률 문제 해결은 기본, 의뢰인 마음도 보듬어야"

    원 변호사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변호사로서 법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 역시 함께 공감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송사에 휘말렸을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어려움 역시 의뢰인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면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마음이 개운해진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그동안 이어온 공익 변호사 활동 중 하나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한 일을 소개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2700여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씨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무려 563채의 전세보증금 453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사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에 무지한 청년이나 노년층으로 안타까움을 더 한 사건이다.

    원 변호사는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피해자들을 만나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케이스별 대응 방안에 대한 원포인트 상담을 진행했다. 원 변호사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며 "압류가 돼 있는 집인데도 공인중개사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 관계는 물론 신탁 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와 다가구주택에서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고 조언했다.
  • ▲ ⓒ정상윤 기자
    ▲ ⓒ정상윤 기자
    원 변호사는 지난 2017년부터 수십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갑질’에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일부 교사들의 아동학대 사건 등 여러 분쟁을 해결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접했다.

    원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어린이집 교사 A씨 사건도 있었다. A씨는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밥을 먹지 않고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치는 원생에게 숟가락을 빼앗아 밥을 먹였다가 원장의 고발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과 행정청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수현인명표)에 범죄 경력이 남게 된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에는 그 기록이 일정 기간 남는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원 변호사와 함께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초 단위로 확인하면서 대응 논리를 준비했다.

    원 변호사는 "영상을 확인해보니 원생은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으로 장난만 쳤고 A교사가 밥을 먹이려고 숟가락을 빼내려고 하자 원생이 힘을 주면서 버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힘을 줘서 무엇인 가를 강압적으로 하면 폭력이 되는데 당시 A교사가 원생에게 거칠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해당 재판부는 원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조정을 권고했다. 원 변호사의 노력이 한 어린이집 교사의 인생을 뒤바꾼 순간이었다.

    ◆의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기’

    원 변호사는 지난 사례들을 돌아보며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온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뢰인 상당수가 억울한 마음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해야 하고 그런 예민함까지 보듬는 온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 초기 상담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병원도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이건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싶은 느낌이 든다. 변호사 사무실도 초기에 찾아가 현황을 알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며 "일이 커지고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경찰에서 다 조사를 받고 피의자 조서가 작성되면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내가 당당하다', '내 양심에 걸릴 것이 없다'면서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 받지 않고 범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원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기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지, 내 의도나 생각과는 달리 불리하게 해석되거나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명확히 알고 대응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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