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6개월檢 항소 "중대범죄…더 무거운 형 선고해야"
  • ▲ ▲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 이태원 참사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영석 전 용산경찰서 경위는 선고유예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도 2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