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트레이 추락으로 현장 작업자 숨져법원 "안전조치 제대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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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계식 주차시스템 업체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법인과 현장소장 A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강남구 소재 건물의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부속품이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근로자 2명을 보내 수리하도록 했다.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근로자 B씨는 주차설비 내부에서 수동조작 스위치를 이용해 2단 트레이 상부에 주차된 차량을 다른 층으로 이동했다. 차량과 트레이는 부속품이 유실된 상태로 이동하던 중 지상 1층으로 추락했다.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에서 트레이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근로자 C씨는 추락하는 차량과 트레이를 피하지 못하고 머리 부분을 부딪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에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은 근로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계 수리 작업을 함에도 시설을 작동시키면서 점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속품 유실로 차량을 받치는 철판(트레이)과 상부에 주차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 관리·감독 없이 사후결제만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로 주차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업체 오티스 한국법인의 주차관리사업부던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은 지난 2016년 3월 오텍그룹에 인수됐다. 오텍그룹은 '캐리어(Carrier) 에어컨'으로도 잘 알려진 국내 중견그룹으로 강성희 오텍그룹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오텍그룹은 오텍을 지주회사로 오텍캐리어, 오텍캐리어냉장,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