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최고인민회의 전원회의서 전원 일치로 채택
  •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남북 교류를 단절했다.

    8일 북한 대외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를 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 일치로 채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측의 국회와 유사하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 관련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의 금강산 지구 투자와 남한 인사와 해외동포의 금강산 지구 관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련의 남북 경협 법안과 합의서 폐지는 앞서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것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폐지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며 남북 간 경제 교류와 민간 교류가 없을 것을 시사했다.

    이 회의에서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주도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기구 3곳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