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상대로 대선후보 자격박탈 청원 각각 제기일리노이, 30일 선관위원 표결로 공식 입장 발표 예정
  • ▲ 조 바이든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 ⓒAP/뉴시스
    ▲ 조 바이든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 ⓒAP/뉴시스
    미국 일리노이주가 오는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정당별 대선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거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9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와 WTTW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반(反)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과 '반트럼프' 성향의 유권자들이 각각 제기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청원과 관련, 지난 주말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관위원들의 표결로 공식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트럼프' 진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6일 연방 의사당 난입사태를 촉발했다"며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며 일리노이주 경선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바이든' 성향의 유권자들도 같은 수정헌법을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태클을 걸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이민·대외정책이 "적에 도움이나 위로를 제공한 사람이 공직을 맡는 것을 금한다"는 법 규정에 해당하며, 그가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소송 중 1건의 원고들은 "바이든의 이민·대외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돕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반발과 함께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 8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미네소타·뉴햄프셔·미시간주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지만 트럼프가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