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23일 중국에 대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TJWG 등 북한인권단체들 "尹정부, 유엔에 서면질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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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3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담당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보고서에 UPR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강제북송에 따른 우려가 담겼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약보고서에 유엔의 주요 인권조약기구들과 시민사회단체(NGO)들이 중국 내 인권문제를 지적하거나 권고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중국은 성적 착취, 강제결혼 또는 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이며, 이들이 '불법 이주자'로 분류돼 일부는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산모가 북한으로 추방될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는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국적,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보호에 대한 신빙성 있는 주장에도 계속 강제송환되고 있다는 점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태생의 많은 탈북여성 자녀들이 무국적 상태이며 부모가 출생신고 시 강제송환될 것을 두려워해 공교육이나 기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권고안도 보고서에 실렸다. UNHCR는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에게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을 포함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북한인권시민연합(NKHR)·국제인권연맹(FIDH)·북한인권정보센터(NKDB)·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PSCORE)·통일맘연합회(RFNK) 등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제출한 권고안도 소개됐다.

    TJWG 등 10개 북한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난해 10월9일 송환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와 함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국의 제4차 UPR 사전 서면질의 및 UPR 권고를 통해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중국의 탈북난민(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서한을 통해 이들은 한국정부가 UPR를 앞두고 제출할 서면질의에 포함돼야 할 10가지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이들이 제언한 질의사항에는 "중국 내 북한 난민 사례를 포함해 난민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는가"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국제 의무와 충돌하는 부분에서 북한과의 양자 조약을 개정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등도 포함됐다. 해당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인 중국이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따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중국 출경입경관리법(出境入境管理法) 제46조에 따른 △난민 지위 심사(甄别)에 관한 정보 △2013년 이후 연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분증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의 수를 국적별·성별·나이별로 제공할 것 등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2월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뉴시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를 앞두고 서면질의를 제출할 계획이냐' '중국의 재중 탈북자, 그리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강제북송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유관 실·국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탈북민의 강제북송, 또한 국군포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강제북송이 이뤄져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여기에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