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유엔 인권이사회 中 대상 UPR 앞두고 보고서 제출통일부·외교부·법무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발표
  •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지난 10월 24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제공
    ▲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가 지난 10월 24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현황과 송환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제공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재중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탈북자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UNHCR은 "탈북자 가운데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할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UNHCR은 내년 1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절차를 앞두고 이러한 권고가 담긴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1951년 난민지위에관한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농르풀망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를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 즉, 범죄자로 규정하며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왔고, '북송된 탈북자가 고문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고문방지협약도 무시해왔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FIDH),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전 세계 162개 북한인권 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을 자제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난민 지위와 송환금지 원칙에 따른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할 것"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간 결혼의 합법성을 인정해 탈북 여성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중국인 자녀를 둔 탈북자 어머니의 강제북송 관행을 중단하고 구금된 모든 탈북자 어머니를 즉각 석방할 것" "탈북자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하고 제3국 정착 방안 등을 모색하며 망명 신청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는 26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북한인권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등 8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탈북자의 의사에 반한 북송은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해외 탈북자 관련 민관소통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