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과 검증 과정의 일환"… 원고 청구 기각
  •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주제로 열린 우호문화재단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 주제로 열린 우호문화재단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마성영)는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논쟁과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1심 판결 중 고 전 이사장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천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고 전 이사장은 같은 발언으로 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도 지난해 2월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