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중국,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할 의무 있어""구금자들, 사면하거나 '난민캠프' 세워 임시수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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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집회에 참석한 (왼쪽부터)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중국에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16일 한변은 성명을 통해 "최근 북중 간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에 구금돼 있던 최대 2000명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며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인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의 탈북민들은 최소한 현장난민이거나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해 북송되면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또 한변은 "유엔난민기구(UNHCR)는 1995년 중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UNHCR은 중국으로부터 탈북민 접근을 거부당하면서도 중재 요청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한변은 "UNHCR은 당장 중국이 구금 중인 2000명 탈북민들을 사면케 하거나, '유엔난민캠프'를 세워 이들을 임시수용하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공식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끝으로 한변은 "조속히 중국과 UNHCR 중국지부는 탈북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한변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제219차 화요집회에 참석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주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