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태우느라… 닥터카 20~30분 늦게 도착국민의힘 "구급차를 콜택시로 쓴 최악의 갑질"
  •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 의원은 참사 직후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 DMAT(재난의료팀)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 닥터카가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54분(25km)이다. 비슷한 거리에서 출발한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 DMAT와 비교하면 20~30분 더 늦게 도착한 것이다. 현장에서 36km 떨어진 아주대병원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 방문해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차명일 팀장님과 상황 공유를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본지 단독 취재 결과 차명일 팀장은 외부업무를 하지 않고 실무를 담당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차 팀장을 언급한 것도 당사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신 의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경찰에 고발당한 직후 '현장 지휘를 하고 있는 차명일 팀장과'라는 문구를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