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과 토지 거래한 이상수 전 장관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金 매입 토지,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거래 시 허가 필수法 "토지 거래 허가 안 된단 사실 인정하고 계약… 반성 없어 엄중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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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불법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2020년 5월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기로 계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김 의원 등이 거래한 땅 소재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이 5억원에 매입한 땅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에 의하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과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박 판사는 "거래한 토지의 금액이 많다"며 "전·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