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100일 만에… 대법원, 김선교 의원직 박탈 '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최강욱은 1년째 재판 지연유상범 "원칙 없는 재판, 국민 신뢰 흔들릴 것"법조계 "반복되면 의심할 수밖에"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대법원이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만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1년째 판단을 미루면서 "김명수사법부의 선택적 고무줄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대법관 오경미)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는 무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월7일 항소심 선고 이후 100일 만이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최 의원의 상고심과 관련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2020년 1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2022년 5월20일에 있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선택적 재판 지연' 논란에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에 정의는 존재하는가?"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는 사법부 존립의 이유이며, 이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청와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은 2020년 기소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기소 후 2년5개월 가까이 소요됐으며, 최강욱 의원이 지난해 5월 제기한 상고심 판결 또한 1년째 묵묵부답으로, 두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는 반면, 김선교 의원은 상고한 지 3개월도 안 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유 수석대변인은 "가뜩이나 신뢰받지 못하는 김명수사법부인데, 이렇게 원칙 없는 선택적 고무줄재판이 이어지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쟁점이 많거나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을 경우 재판부의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면서도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는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동일한 재판부가 어떤 사건은 빨리 결정하고, 어떤 사건은 늦게 결정한다면 비판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 의원의 의원직을 지켜 주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진보 인사들의 재판은 지연되고 보수 인사들의 재판은 빠르게 결정나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다보니 사법부의 '고무줄재판' 의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
    ▲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