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녹취·후원자 개인정보 유출한 내부 직원 색출"의원실 회계 담당 직원 횡령 등 정황 확인… 고발 예정"
  •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녹취록 파문', '쪼개기 후원 의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 녹취록 파문', '쪼개기 후원 의혹'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공천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및 '쪼개기 후원금' 의혹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실 내부 회의의 녹음 및 외부 유출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과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위법을 저지른 의원실 내부 직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수백만원 상당의 정치자금·경비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간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태 의원은 해당 직원이 자신의 인장을 위조·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경비 지급 신청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이 현재도 자신의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지난 2월경 위법 행위가 발각된 이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태 의원은 지난 1일 언론을 통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자신의 음성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태 의원은 오는 8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태 의원은 또 3일 '쪼개기 후원금'을 통해 공천권을 빌미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태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남 갑) 시·구의원과 그들의 가족, 지인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쪼개기' 수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피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 금액을 개인에게 나눠준 뒤 개인 명의로 후원하도록 하거나, 개인이 제한된 금액을 초과해 후원하고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 합법적인 후원금인 것처럼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인 개인이 한 해에 한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다.

    특히 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공천 과정에서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 의원은 이를 의원실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색출'을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