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원에게 TV조선 감점 지시 의혹' 수사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직권 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가 한 위원장에게 오는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직전, 자신의 측근인 이OO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국·과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감점하라고 지시하거나 ▲TV조선에 대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경 TV조선의 '공정성' 부문 평가점수가 낮게 수정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표를 제출한 이후 TV조선의 점수를 고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왔다.

    이후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의 점수를 낮추도록 종용한 혐의 등으로 양OO 방통위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OO 방통위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OO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현 KBS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밝힌 입장문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 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TV조선, 공정성 점수 '과락'… '재승인 거부' 사유 발생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 등 종편 4개사는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고 중점심사사항(공정성 등)에서 기준점의 절반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은 총점(653.39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부문에서 과락해 위기에 몰렸다. 총점이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에서 심사 기준점에 못 미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의 절반인 105점에 0.85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은 TV조선은 2020년 3월 26일 '재승인 보류' 결정을 통보받았으나 같은 해 4월 20일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평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집계되자, 당시 양 국장이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게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몰래 알려줘,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 과장은 2020년 4월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공정성 부문)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