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北 문화교류국 지령 받아 활동… 대남혁명전략 완수 목표""선거 일정, 대통령 지지율까지 반영"… 檢,'대남공작 방식 진화' 주목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이른바 '창원간첩단사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총책 등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통이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이라고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북한이 국내정세를 실시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투쟁방법으로 △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퇴진·반미운동 △유튜브·SNS상 유언비어 유포,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활용한 여론전 △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투쟁 △노동자·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조직원 포섭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분열을 조장하는 선전활동 등 지령을 지속적으로 하달하고, 피의자들이 그 지령대로 실행·추진한 사실을 수사 결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남공작 방식이 진화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 변화에 맞춰 국내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거 일정과 대통령 지지율까지 반영해 활동 방침을 구체적으로 하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 측 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이 아홉 차례 소환 요구, 세 차례 구치소 출석 요청을 했으나 피의자 측에서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