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안형준 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거짓말로 CJ ENM 감사 업무 방해‥ 진위 밝혀야"
  •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직후 '배임수재 공범' '불법 명의대여' '위증'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동시에 터져 사면초가에 놓인 안형준(56) MBC 신임 사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는 신세가 됐다.

    2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안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낸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안형준 MBC 사장은 2016년 CJ ENM의 드라마 PD가 공짜 주식 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이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다"며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CJ ENM에 "A사 주식은 내 것" 거짓말 의혹

    MBC노조는 "2013년 벤처기업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안 사장 스스로 주식 차명 소유를 인정했다"며 지난달 27일 안 사장이 MBC 사내 게시판에 "2013년 후배의 부탁을 거절 못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결코 주식을 받지 않았다. 단 1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tvN 드라마 '빠스껫 볼'을 연출했던 곽OO 씨가 지난달 2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문제가 된 A사 주식은 제 소유"라며 "당시 안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의 소속사였던 CJ ENM에 A사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답했다"고 해명한 사실을 거론한 MBC노조는 "드라마 PD가 며칠 전 이 같은 사실을 MBC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고 미화했으나 법률로 보자면 '업무방해' 범죄"라고 꼬집었다.

    MBC노조는 "드라마 PD가 납품업체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것은 부도덕을 넘어 배임수재 범죄지만, 이미 주범이나 공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안 사장 역시 '주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법이 다음 해인 2014년 11월 시행됐다'고 말해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될 수 없음을 당당하게 밝혔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7년… 조속히 수사해야"

    "그러나 안 사장에게는 공소시효가 유효한 범죄 혐의가 하나 있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지금이 2023년 초이니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했다.

    MBC노조는 "형법 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안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조속히 수사해 사건의 전모를 공정하게 밝히고, 공영방송 MBC가 경영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MBC노조는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안 사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도덕성과 범죄사실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며 "더이상 공영방송 MBC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MBC 감사국, 경영진 압력에 굴복 말아야"


    MBC노조는 안 사장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MBC 감사국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MBC노조는 "김OO MBC 감사는 박성제 전 사장 재임 때 지원 인력까지 받으며 조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듯했는데, 사장이 바뀌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민주당 쪽 이사들이 MBC 감사국에 사상 초유의 옵서버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뒤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별감사가 자칫 진실 규명이 아닌 의혹 무마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MBC노조는 "감사국 간부들이 압력에 굴복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감사 결과를 왜곡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MBC 감사국도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