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8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헌재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이자제한법이 규정한 형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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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간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자제한법 제8조 1항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의 최고이자율은 2014년 연 25%, 2018년 연 24%, 2021년 연 20%로 낮아지는 추세다.A씨는 2018년 12월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3000만원을 뗀 뒤 다음해 3월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매월 900만원씩 이자를 받기로 계약했다. 원금을 받기로 한 날이 지나자 A씨는 2019년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이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A씨는 2심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헌재 "국민경제생활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하지만 이날 헌재는 "이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헌재는 이어 "고금리와 관련한 이자제한법 위반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접수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의 일"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헌재는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