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이태원 인파 보고서 삭제' 혐의 경찰 정보라인, 8일 첫 재판

서부지법서 8일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피의자 재판 본격화박성민·김진호, 압수수색 대비해 보고서 삭제한 혐의 받아

입력 2023-02-08 11:41 수정 2023-02-08 13:25

▲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박성민 서울청 전 정보부장·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왼쪽부터)이 지난 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경찰 정보라인 관계자들의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여 만에 주요 피의자 중 첫 재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변호인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30일 핼러윈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1월 2일 김 전 과장 등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다수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은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과 직원 A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A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삭제 시도된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수사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보고서는 핼러윈 데이 전후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성이 있고 그 위험성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경찰의 대응 미비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되는 자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거인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