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 비공개 내부 문건 확보… "쌍방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북 사업 진행"이재명, '이화영·김성태 동반출장' 보고서 직접 결재… 쌍방울 대북송금 인지 의심 확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의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2019년 쌍방울은 대북사업에 드는 비용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내부 보고서에 적시했는데, 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계획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 대북사업 문건을 직접 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쌍방울, 대북사업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 명시

    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2019년 1월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 중국 선양(瀋陽) '한국 기업 간담회' 직후 경기도 비공개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여기엔 '도-국내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내용과 함께 당시 간담회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검찰은 이 자리에 있었던 전 쌍방울그룹 총괄 재무총괄책임자(CFO) 장모 씨가 당시 북측에 설명한 PT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엔 쌍방울이 북한과 광물자원 등을 개발하기 위해 드는 사업비를 '컨소시엄 50%, 자체조달 30%,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전체 사업비의 20%로 활용하겠다는 쌍방울의 계획을 보고 또는 승인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 대북사업 결재… 이화영·김성태 北 동반출장

    이에 더해 이 대표가 경기도 대북사업 문건을 직접 결재한 정황도 드러났다. 2018~2019년 이 부지사의 국외출장 계획부터 묘목 지원 사업 등 경기도 대북사업 내용이 포함된 문건의 '검토자' 란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써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토자에 지사 이름이 써있으면 지사가 본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규정에 따라서 전결을 올리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 대표가 국외출장 계획을 검토한 2019년 5월, 이 전 부지사는 중국으로 출국해 김 전 회장과 함께 북측 인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쌍방울은 광물 개발 등에 합의하고 북측에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0월에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출장을 가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 등을 논의했는데, 이때 이 전 부지사 출장 계획 역시 이 대표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대북사업과 이 대표 방북 비용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보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고 사업 전반을 검토한 만큼,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