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성문 대표, 2018년 재판 때 李 측에 유리한 증언 위해 사전 연습"법조계 "변호사사무실에서 증언 연습 자체는 문제 없지만… 증언 조작 위험"
  • 왼쪽부터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유리한 증언을 위해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사무실에서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성문 대표가 당시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대표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라는 말도 했다"

    앞서 이성문 대표는 2018년 재판에서 "(대장동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며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문 대표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성문 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까지 "돈을 더 빼앗아 갔다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줬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 "사전 증언 연습은 가능… 다만 '증언 조작' 입증 때는 문제"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검사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며 "증인의 경우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 전 사건의 일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는 취지에서의 연습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검찰 측의 주장이 서로 확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엇이 진실인지 불투명하다 보니 위증죄로 처벌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거짓으로 증언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말을 맞춘 행위가 존재한다면 위증교사죄로 처벌받는다. 

    이 교수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점을 증인이 밝히고,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