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측 "공범 구속돼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범죄 중대성 크지 않아"檢 "조영달, 구속 사유 충분… 증거인멸 시도 정황 존재"재판부, 양측 의견 검토·종합 후 허가 결정 내릴 방침
  •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정상윤 기자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구속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과정을 자백하고 있고, 필요한 증거는 검찰에서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다른 공범들이 구속기소 돼 증거인멸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고, 범죄의 중대성도 공소장에 묘사된 바와 같이 크지 않다"고 보석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전 교수도 발언 기회를 얻어 "심혈관 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인데 추운 날씨에 구치소에서 위급상황이 일어날까 무섭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준다면 치료와 함께 재판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후보 측은 '금품제공'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기에 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단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제한 규정 위반 및 비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檢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보석사유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검찰은 조 전 후보가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후보가 휴대전화를 교체·초기화·은닉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를 탈퇴했고, 조 전 교수의 캠프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 전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며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당국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도망의 염려도 있다"며 "법리적 다툼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적·임의적 보석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전 후보 측과 검찰의 변론 내용,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 전 후보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관계자는 이 돈 일부를 다시 또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