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 3대 안보 문서 개정안 통과기시다 "자위대 위협 억지 능력 불충분… 외교 뒷받침 위해 방위력 필요"'국가안보전략',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강력 항의
  •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해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단호하게 수행할 것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안전보장 관련 3문서 개정에 대해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단호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이 공격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이 될 반격 능력 보유는 불가결하다"며 필요성을 지적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적의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원칙을 유지해 온 일본이 77년 만에 안보정책 대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및 방위력 강화 방침을 명기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한 부득이 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적시했다.

    무력행사 3요건은 ▲일본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에 명확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도로 무력을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日,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시… 77년 만 안보정책 대전환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능력이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솔직히 충분하지 않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개정안 통과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외교를 뒷받침하려면 방위력이 필요하고, 방위력 강화는 외교에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며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 약 77년 동안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이제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창'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 2% 이상으로 늘려 첨단 공격 무기를 대거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조달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증세 세목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내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세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日 '국가안보전략', 독도영유권 주장… 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한편 이날 정부는 일본이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데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관리들을 초치해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항의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 관련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외교부는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적극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 영유권 분쟁 존재 않아…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 

    또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