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누군가 밀어 '도미노 피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어"法, '미는 행위' 폭행으로 간주… "단, 피해·가해자 구분해야 혐의 적용 가능"단 '피의자 특정' '고의 여부 판단' 등 논란의 여지 있어… 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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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누군가가 고의로 사람을 밀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여러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크다. 이를 두고 법원은 누군가를 미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제3자의 '도미노 피해'에 따른 책임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로 누군가를 미는 행위 만으로도 폭행이 성립된다. 이 때문에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사나 폭행치상이 적용될 수 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형,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누군가를 밀어 도미노 피해가 발생할 시, 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1972년 대법원은 빚 독촉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밀어 제3자가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제3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치사를 인정했다.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여파로 피해를 봤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참사와 같은 '도미노 사고'는 중간에 낀 대부분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에 최초 가해자 색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로 다른 사람들을 민 사람과 떠밀린 사람, 또 떠밀리면서 민 사람을 구분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최초 가해자 색출이 관건… "상해·폭행치사죄로 처벌 가능"다만 수많은 인파 속 피의자를 특정하는 등 미필적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살아남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밀자고 동조하거나 외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피의자의 경우 상상적경합범이나 실체적경합범으로 가정이 되기에 더 강한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상적경합범은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경합범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이 교수는 "생존자들이 '청자켓남' '통제녀' 등 당시 의인들을 언급하며 칭찬했던 것과 같이 밀었던 사람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분명 정부는 술을 마시고 객기로 밀었던 사람 등을 찾아내 죄를 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는 행위' 자체는 폭행이 되기에 폭행치사죄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사람을 밀 경우 다칠 것을 알면서도 밀었다면 상해치사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반면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는 "당시 사람들이 밀리면서 미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분명 검·경은 철저히 수사해 누군가를 색출하고 기소하겠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어 김 변호사는 "당시에 밀었던 사람도 뒤에서 밀리니 어떠한 고의가 없이 밀었을 것"이라며 "당연히 누군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돼, 이를 범죄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