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혹' 피겨 코치 신상 공개 보도 기자 A씨…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재 "사건 보도 전면 금지는 아냐… 익명 보도로도 국민 알 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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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서울서부지법의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장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은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다."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 식별정보 보도되면 2차 피해 차단 어려워"헌재는 "성인에 의한 학대로부터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며 "아동학대 자체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피해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신문의 편집인 등이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고 했다.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관련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이 사건 제청신청인 A기자는 2019년 9월2일 방송사 뉴스를 통해 피겨스케이팅 코치 B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에서 B씨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기자는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 중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