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8일 재판 시작… 민주당 "정치탄압" 주장'100만원 이상' 확정 땐 국회의원직 상실… 다음 대선도 못 나와국민의힘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이재명 사당화 논란' 제기될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당화'를 띄우며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8일 백현동 관련 재판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징계 검토는 아직이냐'는 질의에 "얘기한 적 없다"고 답했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과 관련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내일(18일)부터 이뤄지는 재판도 정치탄압, 야당탄압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안 대변인은 "당연히 그렇다"고 딱 잘라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제까지 대선에서 상대 후보였던 사람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예가 우리 정치에 없었고, 내용에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26일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17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주기적으로 우리 당에서는 '이재명 사당화'라든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런 결과가 뻔히 나올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달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관련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징계 여부와 별개로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 혹은 200만~800만원 벌금형이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7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