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말기인 지난 1월 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0.5g 구매·투약 혐의…불구속 기소혐의 인정 후 '일신상 이유' 내세워 사직…거주지 등 고려해 서울 성동서에서 조사
  •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DB
    ▲ 서울동부지방법원. ⓒ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던 A씨에 대한 재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올해 1월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구매·투약 文정부 행정관, 첫 재판 22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의 1차 공판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뉴시스가 18일 보도했다. 재판은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가 진행한다.

    A씨는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한 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0.5g은 보통 10회 투약분이다.

    그는 판매업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사건을 인지한 경기 평택경찰서에 의해 지난 4월 검거됐다. 사건은 이후 A씨 주거지를 고려해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첩됐다.

    A씨, 경찰 진술에서 혐의 모두 인정…조사받은 직후 靑에 사직서


    A씨는 경찰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조사를 받은 뒤 '일신상 이유'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23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불법 투약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