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사업자·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진행市, 16일까지 신청분 받아 선정위원회 개최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지역활성화 기대"
  •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정상윤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정상윤 기자
    13일 서울시는 역세권 중심 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22년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공모를 오는 16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입지 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 및 주민 등은 25개 해당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16일까지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 10개소 내외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市, 16일까지 자치구 통해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공모

    시는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했다. 대상지 면적이 역세권 범위 내 가로 구역 1/2 미만일 경우 1500㎡ 이상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정비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