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산건설 후원금 유치 대가로 병원 부지 용도변경해 준 혐의경찰,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처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이재명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FC가 광고비 받았다 해도 시민의 이익"
  •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7년 3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7년 3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K리그 챌린지 개막전에 참석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연합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한 혐의는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제3자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

    7개월간 보완수사 종결… 이재명 소환조사는 없어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고발인들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수차례 반려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의 용도를 변경해 주고 기부채납받기로 한 면적을 15%에서 10%로 축소해 주는 대가로 두산건설이 성남FC에 후원금 약 50억원을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받지 않은 5%의 금액은 두산건설이 성남FC를 후원한 액수와 비슷한 규모다.

    실제로 두산건설은 이 대표가 성남FC의 구단주로 있던 2016~18년 총 52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이를 뇌물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5월2일 성남시청에 이어 같은 달 17일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객관적 자료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7월 한 차례 진행한 서면조사가 전부다. 

    경찰은 이와 관련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이미 한 차례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실무자였던 성남시청 공무원 1명도 추가 입건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