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도 "수술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 심의위원회 '불가' 판단이번에도 수술 일정 잡지 않아… 진단 위해 형집행정지 신청한 것으로 전해져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또다시 건강상의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에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의결을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지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형집행정지를 의결하려면 전과 다른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 정 전 교수 측은 그러나 이번에도 허리디스크 등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진단을 위해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 이뤄지지 않아"

    앞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허물을 벗기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 전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따로 병실도 없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형집행정지는 의료인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