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 업무보고 받아… 집행 절차 투명성 강조"조사·심판 등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하라"
  •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다. 

    尹,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강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윤 부위원장이 대신 보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며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을 5대 과제로 정하고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해 대기업 부담 줄이기

    우선 공정위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 위반 예방과 분쟁 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역시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여기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전속 고발권을 한층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법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 기준을 마련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해 대기업집단의 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총수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힌다. 이럴 경우 대기업집단 친족 수는 2020년 5월 기준 8900명에서 4500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