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뒤집자… 민주당 "국회 입법권 무력화시켜"기동민 "한동훈,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 유발'인 것 같아"한동훈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대로 시행하겠다는 것"
  • ▲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한 입법적 노력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정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헌정질서 교란하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행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는 깡그리 무시한 채 보란 듯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김의겸·김남국·박범계 의원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11일 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치주의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독단과 오만함의 발로로, 헌정질서를 교란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가 모법인 검찰청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게 되면, 검사의 범죄 수사 개시를 둘러싼 위헌‧위법의 소지를 배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 "한동훈, 대한민국 사법 체계 뒤흔들어"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복원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아집과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한 장관을 정조준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한동훈 장관은 전공이 법이 아니라 정쟁유발인 것 같다"며 "오늘부터 한동훈 장관을 '정쟁유발자'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수사권 범위에 대한 재량이 맡겨져 있다고 했다"며 "이거야말로 국회 입법권 침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재량은 맡겨져 있지 않다"며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하라고 위임해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다음주 중 법사위를 긴급 소집하고,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했다. 

    "법대로 했다" 한동훈, 민주당 주장 정면반박

    이에 한 장관은 "정부가 범죄 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시행령정치'나 '국회 무시'와 같은 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한 한 장관은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 힘으로 헌법절차를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 법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 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시행령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가 국민들께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