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해룡 신청 세관·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 백해룡 경정. ⓒ뉴데일리DB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왼쪽), 백해룡 경정. ⓒ뉴데일리DB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백 경정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 증거인 마약 운반책의 자백은 무시하고, 영상자료는 감추고, 변명만 늘어놓는 형국"이라며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과 관세청을 향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 36명의 입·출국 당시 영상 ▲전자통관시스템상 마약 조직원들의 탑승 항공편 검색 이력 ▲필로폰 은닉이 의심되는 나무 도마 화물 관련 전산자료 ▲마약 운반책 우범동향보고서 등 관련 문서 4가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 경정은 자신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서울동부지검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기각 처분서에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의심하는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합수단은 각 세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9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로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된 이들에 대한 이중·중복 수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단은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백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인천공항세관, 김해공항세관, 서울본부세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지난 9일 신청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수사관의 명단·인적사항뿐 아니라 대검찰청의 수사지휘 처분서 등 검찰의 수사·보고 체계에 얽힌 각종 자료를 전방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