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 대상자 이성윤·박은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한변, 이성윤·박은정 고발 → 불기소 처분… 서울고검, 1년 만에 재기수사 명령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상윤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윤 대통령의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다.

    한변 "한동훈 수사자료 尹 징계에 무단 사용"

    2020년 12월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이 연구위원 등이 '채널A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들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한 수사자료가 윤 전 총장 징계에 무단 사용됐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한변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