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사 대상자 이성윤·박은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한변, 이성윤·박은정 고발 → 불기소 처분… 서울고검, 1년 만에 재기수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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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한 것이다.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윤 대통령의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다.한변 "한동훈 수사자료 尹 징계에 무단 사용"2020년 12월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이 연구위원 등이 '채널A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위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들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한 수사자료가 윤 전 총장 징계에 무단 사용됐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한변의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지만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했다.이후 한변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해 지난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