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우리 소관 아니어서 자필 귀순의향서 있는지 몰랐다”통일부 "당시 靑안보실이 요구… 北 어민들, 동료 살해한 중범죄인이라고 발표”
  • ▲ 지난해 2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정의용 당시 후보자. ⓒ이종현 기자.
    ▲ 지난해 2월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는 정의용 당시 후보자. ⓒ이종현 기자.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다고 통일부가 11일 공식 확인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의향서의 존재를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까지 했다.

    김연철 “강제북송 어민들 자필 귀순의향서 존재, 나중에 알았다”

    강제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귀순의향서를 썼다는 사실과 관련, 김 전 장관이 “우리(통일부) 소관이 아니어서 그 존재를 몰랐으며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장관은 강제북송 이후 국회에 출석해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빍혔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신문에 “덧붙일 말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당시 북한 어민들의 강제북송에 따른 최종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정황에 힘을 보탠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북송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까지도 “그 사람들(강제북송 당한 북한 어민들)이 귀순할 것이라는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통일부 “북송 北어민들은 살인범이라는 브리핑, 안보실 요구로 실시”

    통일부도 김 전 장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통일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통상적인 귀순의향서 양식에 따라 자필로 인적사항, 귀순 희망 여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신문(합동정보조사) 참여 기관이 아니라 관련 자료가 없다”고 언급한 통일부는 또한 강제북송한 북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중범죄인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통일부가 (북송 어민들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 맞다”며 “당국의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뤄진 직후 통일부는 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을 요구받았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도 통일부 보고 내용 중에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또한 늦기는 했지만 강제북송 당한 북한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지했다는 의미다.

    조 대변인은 “현재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北어민 강제북송, 반인류적 범죄”… 시민단체, 안보실 관계자들 고발

    탈북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강제북송한 사실을 두고 태 의원은 “공문서인 귀순의향서를 북한 어민들의 최종적인 뜻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의 귀순 의사를 왜곡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것은 반인류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11일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 최용환 당시 국정원 1차장,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 서호 당시 통일부차관, A 당시 육군 중령(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대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