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테러행위 잇따라 발생하자 법조·의료계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촉구"법조·의료인은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 강조 영국 '특별 분배제도' 소개하며 "폭력 성향 환자들 따로 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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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후 3개 단체(변협·의협·치협)가 대한변호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테러행위 대응'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박태근 대한치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서영준기자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의료인 대상 폭력·방화 기도 사건 등 잇따른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에 공동대응하고 전문직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함께 7일 오후 대한변협회관에서 '법조 및 의료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우리 사회 전문인력의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와 국회에 전문인 보호 법안과 합리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또 "법조인과 의료인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을 다루는 직역"이라고 강조하며 "3개 단체가 전문인을 향한 부당한 테러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종협 대한변협 회장은 "법조·의료인력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여러차례 이를 근절하기 위하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근절 정책은 미흡했다"며 "법조·의료인력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폭력 범죄는 의료체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법치주의 훼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은 "의료기관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며 "고위험 고부담 진료 등 힘든 근로환경에 더해 테러행위까지 지속된다면 의료계 기피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염려했다.박태근 대한치협 회장은 "이에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통합적 접근 필요하다"며 "법조·의료계 테러행위가 근절 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영국에 특별 분배제도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행·폭언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진료를 못받게 되며 폭력적 성향 환자들을 따로 진료하는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된다면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를 볼 수 있고, 환자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