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명품 소비 늘면서 골프용품·액세서리 등 짝퉁 종류 다양해져"오픈마켓서 상품 상세설명이나 정품 여부 답변 없으면 위조 가능성↑"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해 7일 공개한 일명 '짝퉁' 
 압수품. ⓒ서울시 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적발해 7일 공개한 일명 '짝퉁' 압수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 상가 및 강남·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한 결과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가방·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17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000만원)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벨트 110개(7000만원) △속옷 23개(1000만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원) △팔찌 121개(1억5000만원) △지갑 119개(1억원) △반지 65개(5600만 원) △목걸이 59개(50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 상품의 종류 또한 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가격에 파는 짝퉁, 되레 소비자 현혹 가능성 높아"

    형사입건한 58건 중 49건은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이날 시가 밝힌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 A씨는 상가 빈 점포를 단기임대해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MZ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원짜리 명품 모자를 10만원에 판매하거나 130만원짜리 남성의류를 35만원에, 200만원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원에 판매했다.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원 상당의 짝퉁을 9만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만5000원에 납품했고, 판매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OO액세서리'를 운영하는 피의자 C씨는 14k 귀금속으로 위조 명품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정품 추정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팔찌를 위조해 30만원에 판매했다. 

    시는 "일반적인 위조품에 비해 오히려 고가에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는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 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특히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가 늘어나는 만큼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 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