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개 혐의한변, 지난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불복해 항고한변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 밝혀야"이성윤·박은정,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절차로 수리되지 않아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60·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이들을 고발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입장문을 내며 "민사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해 보수성향 변호단체인 한변이 이 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16일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20년 12월 한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시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당시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검사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지자 한변은 18일 입장문을 내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지금이라도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흔들림없이 사법정상화, 정상국가로의 길에 매진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윤(反尹)'으로 분류되던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최근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재판 및 징계 절차 등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