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노조, 사내 '보복성 징계 사건' 수사 촉구"MBC, '파업불참기자 블랙리스트' 만들어 불이익""KBS, '불법성 보복기구' 설립‥ 기자·PD 부당 징계"
  • 김의철(좌) KBS 사장과 박성제 MBC 사장. ⓒKBS·MBC 제공
    ▲ 김의철(좌) KBS 사장과 박성제 MBC 사장. ⓒKBS·MBC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송사 내에 일종의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동료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가한 전직 공영방송 사장들과 이 같은 '적폐청산 작업'에 가담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대 공영방송노조에서 제기됐다.

    이들 노조는 당시 동료, 선·후배들을 불법적으로 괴롭혔거나, 이 같은 활동을 묵인·방조한 이들에게 위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소송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MBC 파업불참기자 블랙리스트, 즉각 수사해야"

    먼저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3일 'MBC 파업불참 블랙리스트 전격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최승호 사장이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88명의 기자들을 보도국 밖으로 내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문제삼았다.

    MBC노조는 "2017년 12월 부임한 최승호 사장은 회사에 남아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참하고 묵묵히 일을 하던 기자들을 모두 보도국 밖으로 나가라고 '소개령'을 내렸다"며 "지금까지 '파업불참기자'들은 방송뉴스 취재보도 및 출연 기회를 박탈당했고, 조연출, 작가, 뉴스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로 내몰린 상태"라고 토로했다.

    MBC노조는 최 사장 후임 직후, 김장겸 사장 시절 임명됐던 특파원들이 일제히 조기소환돼 한직으로 밀려난 사실도 거론하며 "이들 모두 여지껏 마이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2017년 12월 19일 MBC 경영진은 해외 8개 지사에 가족과 함께 나가 있던 특파원 12명을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일제히 조기소환하고 해외지사 5곳을 폐쇄시키면서 귀국을 종용했다"며 이 결과 부임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도쿄 특파원을 비롯해 대부분 임기 3년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특파원들이 대거 귀국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외지사당 2~3차례의 회계감사와 재무제표 조사가 이뤄졌고, 특파원들은 2017년 12월 19일자로 취재 및 보도 권한을 박탈당해 단 하나의 리포트도 작성·방송할 수 없었다"고 짚은 MBC노조는 "귀국한 특파원 가운데 언론노조 소속 기자만 앵커 등의 보직을 역임하고, 나머지 11명의 특파원들은 단순 자료정리 업무팀이나 편집부 등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그 사이 워싱턴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 도쿄 특파원, 워싱턴 지국장 등이 모두 언론노조원으로 교체됐다"며 "이렇게 '기자 물갈이'를 한 MBC 보도국은 2018년 내내 북미대화와 남북정상회담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보도로 일관했고, 근거 없는 '낙관론' 속에 김정은에게 '위원장' 호칭을 꼭꼭 붙이면서 북한을 이른바 '정상국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88명의 파업불참기자들은 이제 취재원도 끊기고 경력도 단절돼 기자로서의 생명줄을 놓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있다"고 분개한 MBC노조는 "언론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불참한 비언론노조원들을 뉴스에 얼굴을 내지 못하도록 막은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사장은 '마이크 뺏기'와 부당노동행위의 범죄자들"이라며 "당장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불법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진미위 설립·가담자들,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야"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은 이달 초부터 연속 성명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활동한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불법성 보복기구'로 규정하고, 여기에 가담한 이들을 '역사의 심판대'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KBS노조는 2018년 진미위의 운영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2심)을 선고받은 양승동 전 사장의 사례를 거론하며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사장은 물론, 진미위에 참여한 위원들과 조사역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허성권 KBS노조위원장은 14일 "진미위 만행에 가담한 정황이 짙은 진미위 위원들과 조사역들이 있다면 이제 그 행위를 복기하고 폐해를 조명할 때가 됐다"며 "위법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들 모두 사법처리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위원장은 "현재 진미위로부터 위법적인 형태와 수법으로 고통을 받은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진미위 위원(정필모·김의철·김덕재·박재홍)들과 진미위 단장(복진선)과 조사역(윤성도·박태진·신호균·신권율·이병기·박성주·이진성·구창훈·박현)들에 대한 각종 비리 제보도 환영한다. 많은 직원들의 제보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 전 사장이 취임 전 시민자문단에게 제시한 공약에 따라 2018년 6월 5일 출범한 진미위는 총 22건의 보도 공정성·독립성 사례를 조사해 2019년 6월까지 총 19명의 징계를 사측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