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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7개월간 '침묵'… 재판 또 불출석

9일 유족 측 제기 손배소 첫 변론기일, 이재명 측 전원 모습 보이지 않아유족 측 소송대리인, 허위사실 입증 방침… "사과 한마디 없는 건 인간의 도리 아냐"

입력 2022-06-09 17:47 수정 2022-06-09 17:5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이 '조카 살인 사건'에 또다시 침묵했다.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에 이 의원은 물론 소송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마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정에는 유족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만 출석해 7개월 동안 이 의원과 이 의원 소송대리인이 침묵만 지키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지난 5월30일 유족 측이 제출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승인했다. 문서는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살인 사건'의 공판기록, 변호사 의견서 등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 후 "이재명 당시 변호인, 자칭 인권변호사께서 변론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건을 인권변호사에 부합하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변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고 측이 침묵을 유지하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고소장 제출 후 오늘이 정확하게 7월째"라며 "피고(이재명) 측에서 답변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늦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오늘 또다시 피고 이재명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고 대리인 나승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의 피조사자이기도 해 오늘 출석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마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이 변호사의 추측이다. 

"나 변호사가 제출한 내용의 결론은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것이고, 그 사유는 우선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에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소개한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하나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상 타당하지 않다"며 "구체 사실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전혀 엉뚱한 표현으로 둔갑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증거로 '조카 살인 사건' 판결문을 제출했다. "이재명 당시 변호인이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을 하며 감형을 요구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전문적인 의사의 정신감정 결과 정신이 온전했고, 한 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없다'며 주장을 배척했다는 게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은 변론하는 것이 합당한 업무이기에 그것을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의 윤리장전, 윤리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정된 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는데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냈고, 오늘 재판장이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유족 측 근황을 전하면서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됨으로써 70대의 원고가 입은 고통은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16년간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친조카의 친삼촌으로서 원고 및 유족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본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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