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시 사유 해명하는 토론회 열도록 하는 결의 채택전문가들 “법적 구속력 없어 상임이사국이 해당 결의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 ▲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3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총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결의를 최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전문가들은 이 결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시 의무적으로 소명하는 결의 채택

    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지난 4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부터 1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사유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는 토론을 열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방송은 “이번 결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이 크지만 향후 북한에 대한 안보리 논의에 영향을 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이 올해 초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 실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다수 위반해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안보리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논의를 하려고 5번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제동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북한의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일찌감치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안보리)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엔 관련 전문가들 “결의, 별다른 실효성 없을 것”

    유엔 안보리에서 향후 추가 대북제재를 논의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번 결의에 따라 토론을 해야 한다지만 거부권 행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방송을 통해 “유엔 총회의 이번 결의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관련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압박이나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으며, 그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와츠 전 위원은 지적했다. 이어 와츠 전 위원은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자신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는다고 여기고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기존의 입장(대북제재 반대)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이 정도의 견제장치(유엔총회 결의)가 유엔 안보리 내에서 북한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스 전 실장은 “유엔 안보리는 이미 북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행동을 비호하는 이상 지금과 같은 상황(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며 “애석하게도 이것이 유엔 안보리의 구조이며 법칙이므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