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안은 이재명 사진 공유… "석열·건희는 절대 못하는 행동"논란 일자 '해킹' 주장…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확인증 올려알고 보니 임시 접수… 경찰 "정식으로 고발된 사건 없다"
  • ▲ 지난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공유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지난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공유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조롱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해킹범의 소행"이라며 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건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노웅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해킹범 고발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정식으로 들어온 바 없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노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사진으로 시작됐다. 당시 노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석열이와 건희는 절대 못하는 행동이죠"라고 쓰인 게시물이 공유됐다. 자녀가 없는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하하는 글이었다.

    노 의원은 논란이 일자 "비밀번호 변경을 3년 넘게 안 하다 보니 유출이 됐을 수도, 해킹이 됐을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저 또는 보좌진이 해당 콘텐츠를 올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페이스북에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마포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임시접수확인증' 사진을 올렸다. '임시접수확인증'이란 제목 아래에 고발장을 접수했음을 확인해 놓은 문건이었다.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 ▲ 지난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지난 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임시접수는 말 그대로 임시접수이고, 당시 제대로 고발 요건을 갖춰서 오지 않았다면 경찰로서는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매체에 "처음에는 그냥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러 갔는데 경찰 측에서 정식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경찰서 고소·고발장은 민원실에서 볼펜으로 육하원칙만 제대로 적어내도 접수가 된다.

    노 의원 측은 이어 "경찰 측에서는 정치적 사안이다 보니까 스스로 움직이기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며 "이번달 안에 정식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