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통합가정법원 설치 공약… "아동·소년·가정분쟁 원스톱 해결"현행 가정법원은 형벌 선고 못해 형사처벌하려면 일반 지방법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법조계 "통합가정법원 설치로 절차 신속성 확보할 수 있어… 법관 전문성 보장이 관건"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찾아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을 찾아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사법분야 공약 중 하나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내걸었다. 법조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통합가정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법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통합가정법원으로 아동·소년·가정분쟁 원스톱 해결"

    지난달 14일 윤 당선인은 사법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원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겠다"며 "통합가정법원은 아동·소년·가정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가정법원이라는 법원을 신설해 가정법원 관할 사건에 일부 형사사건도 포함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정 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하고, 가정폭력사건에서는 가정보호재판을 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보호재판도 가정법원 관할이다. 반면 징역형·벌금형·금고형 등을 선고하는 형사사건은 일반 지방법원 형사부가 맡고 있다. 현행 가정법원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처벌 가능한 통합가정법원 도입… 절차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

    이와 관련해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의 서혜진 변호사는 "기존 가정법원에서는 형사처분을 할 수 없지만, 통합가정법원이 도입되면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변호사는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이 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체계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회복적 사법'이란 단호한 처벌을 강조하기보다 피해자는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피해를 올바로 인식하고 책임을 지게 한다는 사법 이념 중 하나다.

    통합가정법원 도입되면 "재판·수사 처리 과정서 혼선 최소화될 것"

    통합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년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홍보이사)는 "만14세 이상 범죄소년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심리하다가 형사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다시 검찰로 보내면 일종의 사건이 역류하고 회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법원(소년부)에서 검찰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기존 가정법원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런 면에서 통합가정법원의 도입으로 소년과 그 가족이 겪는 시간적·정신적 고통을 줄여나가고, 재판이나 수사의 처리 프로세스에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 "판사 전문성이 중요… 장기간 근무 보장해야"

    통합가정법원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여상원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본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만 전담하는 판사가 많다"며 "이처럼 통합가정법원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