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 언급하며"김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김씨와 KBS 간 조정합의 권고… "KBS 문제의 보도에 위 문안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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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기표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KBS 보도가 오보로 확인된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김씨 측 입장과 부합하는 조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본지가 입수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이 사건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먼저 언중위는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 간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은 김건희 씨와 이름이 비슷한 다른 계좌들 간 거래를 검찰이 오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제1항)고 거듭 밝혔다.언중위는 KBS가 위 문안을 문제의 보도 본문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언중위는 "<인터넷 KBS>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본문 하단에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며 계속 확인하도록 하되, 활자 및 크기는 <인터넷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하도록 한다"(제2항 가 호)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언중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보도는 검찰의 오기에 따른 것"언중위는 이어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KBS)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 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가 호의 사항을 전송한다"(제2항 나호)는 결정도 내렸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KBS가 언중위의 이같은 권고를 이행해야 할 시한은 대선이 끝난 후인 오는 11일까지다.문제의 보도는 지난 9일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 40여 건 확인>이란 제목의 KBS 기사다. KBS는 이 기사에서 "당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것은 맞지만 주가조작 범행 이전이라 범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해왔으나, 취재 결과 주가조작 범행 기간에 김씨 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다수 있었다"고 보도했다.지난 9일 KBS "검찰, 김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 확인"특히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라고 강조한 KBS는 "모친 최은순 씨와 주식을 사고팔거나, 여러 증권사에 개설한 김씨 명의 주식계좌끼리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KBS는 이 보도 5일 후인 지난 14일 <검찰, '도이치' 공소장 변경… "김건희 계좌끼리 거래는 오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앞서 보도한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이 기사에서 KBS는 "지난 11일 검찰이 '김씨 명의 계좌끼리 거래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김씨와 다른 사람 계좌 사이의 거래'로 변경했다"며 "이는 수사기록을 익명화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이름이 비슷한 사건 관련자의 이름을 검찰이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