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남욱, 검찰에 '정민용-이재명 대화 내용' 상술대장동 공모지침서 보고받은 李 "이러면 민간이 올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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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48) 변호사가 사업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자, 이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변호사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일명 '대장동 문건 보따리'의 소유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26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구속)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이뤄진 검찰 신문에서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정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만나 나눈 대화를 검찰에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컷뉴스가 입수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를 발표하기 직전에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이재명 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이에 담당 검사가 "정민용에게 뭐라고 답변했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야,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민간 이익' 많이 나는 걸 알고 설계했다면… 같이 들어가야"
검사가 "이재명이 낙마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묻자, 남 변호사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 변호사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사업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걱정한 척을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만약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시장의) 가장 큰 업적이었고, 가장 큰 공약 사업이었다"며 "이재명이 재선에 성공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가장 큰 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자신은 성남시의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개발이익을 대거 환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점에서 대장동 사업을 '모범 사례'로 추켜세우며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이 돌아간 것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정민용은 성남시 산하기관 직원… 이재명 '직보'는 사실무근"
한편,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남시 산하기관의 일선 직원에 불과한 정민용 전략사업팀장이 당시 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단독으로 직보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 후보가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는 사후 지분 비례 배당을 받은 위례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경비처리로 매우 작은 배당을 받은 것에 교훈을 얻어 대장동 사업에서는 사전 고정이익 확정방법을 강구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은 총 추정이익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 후보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의 해당 발언은 공공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규모를 추정해내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며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시가 고정이익을 많이 가져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