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전화로 제보해서 만나… 그래서 KBS 프로그램 시작된 것""판결문 내용이 진실… 이재명 'PD가 사칭했다' 일방적 주장에 모욕감""이재명 태도에 따라 소송 검토"…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공보물 소명서 허위 논란과 관련해 당시 공범으로 유죄를 받았던 KBS 최철호 PD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검사사칭 사건' 공보물 소명서 허위 논란과 관련해 당시 공범으로 유죄를 받았던 KBS 최철호 PD가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공식 선거 공보물에 적어 배포한 이른바 '검사 사칭 전과'의 소명 내용과 관련,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이 후보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사건의 당사자인 최 PD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전화로 제보를 해서 만났다. 그래서 프로그램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철호 "이재명, '검사 사칭' 책임전가식 발언… 일방적 주장"

    최 PD는 "긴 시간 동안 이 후보의 (책임전가식) 발언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이 후보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개인적 모욕감을 많이 느꼈다. KBS 직원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문제제기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지금도 저는 KBS 소속이지만, 공영방송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전제한 최 PD는 "인터넷에 제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는 저를 명예훼손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이 후보 측의 주장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 짚었다.

    '촬영 스태프도 함께 조사 받았다' 강조… "법원 판결문이 사실"

    최 PD는 "2017년 뉴스1과 2019년 뉴시스 기사를 보면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돕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며 "다른 기사에도 기자가 '검사를 사칭했느냐'고 물으니 '사칭한 일이 없고, 당시에 PD가 사칭을 했는데 그때 제 방에서 인터뷰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고 이재명이 말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1심, 2심에 나온 판결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조한 최 PD는 "판결문은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판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저 혼자만의 진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카메라맨·오디오맨도 같이 있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조사 받고 증언 받은 내용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그러므로 판결문 내용이 맞다"고 역설했다.

    최철호 "이재명 태도 따라 명예훼손소송 검토"

    설명을 마친 최 PD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후보의 소명문을 배포 승인한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 후보의 태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이란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최철호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는 최근 전국 유권자 가정에 발송한 법정 선거 공보물에서 '방송 PD(최철호 PD)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 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소명문' 객관적 사실 결여"… 자유대한호국단 '선거법 위반' 이재명 고발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힌 소위 '검사사칭사건'에 따른 소명을 문제 삼아 24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며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명에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